지법 선고기일 무기한 연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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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 위헌 결정 따라
소송 당사자들 큰 불만


민사소송 판결 때 연 25%의 연체 이자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특례법(소촉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고가 예정됐던 사건의 선고기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소송차질 사태가 무더기로 빚어졌다.

특히 2~3주 전 선고기일을 통보 받아 법정에 나왔던 금전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등 소송 당사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법정을 뒤로한 채 곳곳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지법 민사재판부는 지난 24일 헌재의 ‘소촉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29일 금전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지법 민사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소액 재판부 2건과 일반 단독 재판부 7건 등 모두 9건의 금전청구 소송 선고를 무기연기했다.

이날 지법 민사 재판부의 이 같은 금전청구 소송 1심 선고 연기는 시작일 뿐이다.

지법 민사단독 4개 재판부는 통상 1주일에 130건 안팎의 금전청구 소송을 선고하고 있어 당장 이번주부터 100여 건의 소송이 기약 없이 늦춰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파행사태는 소촉법이 개정, 시행되는 오는 6월 초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불만 또한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이날 법정을 찾았던 소송 당사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수년 동안 받지 못했던 돈을 받기 위해 수개월간에 거친 법정싸움을 끝낸 뒤 선고를 목전에 뒀던 시민들의 불만은 더 했다.

더욱이 대부분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크게 낮은 선에 연체이자율이 결정될 경우 소송에서 져도 채무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헌재의 갑작스러운 위헌 결정으로 선고를 연기해야 하는 판사들 역시 불만은 마찬가지다.

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보완책 마련을 뒤로한 채 소촉법 위헌결정이 날 경우 현재와 같은 소송 파행사태가 명약관화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위헌결정을 한 헌재의 결정은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법에 계류 중인 금전청구 소송은 2700건에 이르고 있는데 지법 민사재판부는 이들 금전청구 소송 선고를 오는 6월 1일 이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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