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최석문 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31.서귀포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된 뒤, 같은날 오후 4시15분께 제주시내 서문성당 인근 도로에서 다시 화물차량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333%)한 혐의로 구속기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재차 만취 운전을 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장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 이번에만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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