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장판사는 “안씨의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그러한 선례가 없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지 않으며 도주 가능성이 없는 데다 사실 관계에 다툼이 없어 증거은닉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1999년 7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 효근씨를 통해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을 2000년 9~2001년 3월 회사 매각에 들어가면서 반환하지 않고 자치경영연구원(옛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판단해 본 뒤 안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지법 강형주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밤 염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