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벌과금 예납제 폐지…수사기록 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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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5월 1일부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벌과금 예납제도를 폐지하고,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벌과금 예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위헌 시비가 사라지게 됐으며, 각 검찰청 간 실적 경쟁에 따른 민원소지 및 인권침해 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함에 따라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간부 직원이 민원사무 전반을 통할하는 ‘민원전담관’ 제도를 서울.인천.수원.대구.부산.광주 등 6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대)를 위원장으로 ‘검찰개혁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권 행사의 가부.범위 등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했다.

검찰은 주임검사 의견 개진권 보장을 위해 수사 개시 이후 종국 결정시까지 주임검사와 결재권자 사이에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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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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