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조사부는 30일 지난해 3월 초 광주에 R관광산업개발이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제주도에 관광호텔과 미니 골프장을 건설한다면서 서모씨(68.광주시)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4명으로부터 모두 2억680만원을 받아 가로챈 손모씨(46.광주시)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한 뒤 원금은 3개월 후 돌려주겠다고 속인 다음 제주관광 개발 후 남은 땅도 200~300평씩 나눠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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