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유산 도문화재로 지정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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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향토유산 38종목 중 유형분야부터 문화재 지정 절차 진행"

행정계층구조 개편 여파로 유명무실해졌던 향토문화유산들의 제주도 문화재 지정 검토가 본격화했다.

향토유산은 과거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등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제정, 유형과 무형, 기념물 분야에 걸쳐 38종목을 지정, 관리했다.

그런데 향토유산은 시군조례 폐지 후 2006년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 때 조례범위에 포함됐다가 이듬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 제정 땐 상위법 위반으로 조례에 편입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 향토유산 38종목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에 근거해 도 지정 문화재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8~10월 향토유산 현장조사가 이뤄져 이번에 그 결과를 토대로 유형분야 유산부터 문화재 지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월 유형분야 향토유산을 1차로 검토했고 3일 현장조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문화재 지정검토 후엔 30일 지정예고를 거쳐 심의 후 고시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무형과 기념물분야 향토유산의 문화재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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