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출신인 장 지사는 1931년 자택에 향진복습소를 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3.1노래’, ‘노동절 노래’를 가르치던 중 이듬해 검거돼 광주지법 제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지사는 이어 1934년 비밀결사를 조직해 재정부를 담당하면서 항일운동의 자금 조달에 힘쓰다 일경에 체포됐다.
장 지사는 1937년 4월 광주지법 목포지청에서 혁명적 제주도노동조합 준비위원회 활동에 관여한 일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문일평 선생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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