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사진공개 언론사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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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협, 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 개정
앞으로 흉악범의 사진이 언론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신문지면이나 방송화면에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지난해 12월 언론사의 자율규범인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 위원회를 구성, 최근 언론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자들의 취재 보도에 전범 역할을 해오고 신문기사 제재의 심의기준이 돼왔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개정된 것은 1996년 이후 13년 만이다.

편협은 그간 현행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정보통신 발달과 인터넷 보급 등 급변하는 취재 보도 환경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새 강령과 요강은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피의자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 자율을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형사피의자나 참고인, 증인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진, 영상을 보도할 때에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 사실상 언론사의 자체적 판단에 맡겼다.

현행 실천요강은 인권침해를 우려, 범죄보도 시 현행범과 공인이 아닐 때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상당수 언론사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의자의 사진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언론재단이 펴내는 월간 `신문과 방송' 최신호가 기자, PD, 언론학자 등 1천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강호순 얼굴공개에 찬성한 응답자가 64.9%로 반대한 사람보다 많았다.

개정안은 그러나 자살 보도 관련 조항을 신설, 자살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자살 보도가 주변인과 사회,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는 자제하고 신중히 보도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별도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편협은 언론 자체정화 방안의 하나로 1957년 창립총회에서 신문윤리강령을 마련한 데 이어 1961년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제정했다. 이후 1996년 4월8일 제40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공동 개정작업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선포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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