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기 활성화’ 말로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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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주민자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지방행정의 자치와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이다. 주민자치와 지역경제를 분리한 지방자치는 반쪽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주민자치가 정착 단계에 놓인 반면 지역경제는 오히려 중앙에 예속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행정의 중앙 집중화가 축소된 대신에 지역경제의 중앙 집중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지역의 도.소매업이 중앙 대형매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잠식당하는 상태이고, 지역경제의 한 축인 건설경기 역시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제주지역 경제는 관광과 감귤 등 1차산업만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다. 도.소매업과 건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경기만 그런대로 현상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관광산업의 경우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희망적이나 1차산업은 농산물 수입자유화가 가속화될수록 더 힘든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는 감산과 품질 향상을 통한 감귤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감귤 대체작목의 신속한 개발, 보급 확대로 위기의 제주농업을 살려내야 한다.

내국인면세점 개설로 타격이 큰 관광토산품 영업 정상화 방안과 기존 도.소매업에 대한 구제방안도 도가 서둘러 제시해야 할 현안이다. 여기에 최근 도내 대규모 개발택지를 다른 지방 업체들이 독식하는 현상까지 겹쳐 도내 건설업계가 택지 확보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다.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상 30만㎡ 미만의 경우만 지역업체에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고, 그 이상은 전국 입찰로 정해져 도내 건설업체들의 대규모 개발택지 확보가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이다.

지방업체의 지역개발 참여 폭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조치이다. 지방업체에 택지 분양 우선권을 준 뒤 자금사정 등으로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을 때 전국 입찰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제한적 자유경쟁 원리를 적용한 건교부의 정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주민 자치경제를 떠나 다른 지방에 비해 더 어려움에 처한 본도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도내 건설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도 역시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할 게 아니라 자체 노력과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해 실천하는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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