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3단체 "4.3관련 헌소는 반인륜적 도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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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4.3특별법이 ‘폭도와 유족을 같은 희생자로 인정했다’며 9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4.3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4.3희생자유족회 등 5개 단체는 성명에서 “화해와 상생의 4.3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명예회복을 이루고 있는 희생자들의 넋을 짓밟으려는 수구세력의 반역사적.반인륜적 도발이 다시는 꿈틀대지 못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3 당시 진압작전에 참전한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제주 4.3사건 역사 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는 9일 특별법이 인정한 희생자 1만3000여 명 중 1540여 명은 남로당 간부이거나 폭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며 “이들까지 희생자 명단에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에는 당시 진압부대 소대장이었던 채명신 장군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등 12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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