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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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거래 활황세와 향후 경기 상승 전망에 편승해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부동산중개업협회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세를 틈타 중개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무자격자들이 부동산 중개행위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한 무등록 업자의 경우 다른 중개인의 허가번호와 상호를 도용, 도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영업하다 해당 중개인에게 적발됐다.
적발된 무등록 업자는 전원주택지와 상업지 등의 각종 매물을 취급하는가 하면 매물 구입에도 나서는 등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돼 고소를 당했다.
이처럼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 무등록 업자는 현재 허가업자(370곳)보다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놓고 중개행위를 하는가 하면 건축업 등 토지 관련 유사업종 사무실에 기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무등록 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과 피해 보상 여부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협회 도지부는 이에 따라 모든 회원업소에 대한 실태 및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무등록 중개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인의 허가번호와 상호까지 도용한 것은 도를 지나친 행위”라며 “무등록 업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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