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고객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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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진다.
또 은행의 자의적 대출금리 인상이 제한되고 고객이 전액 부담하던 대출 관련 비용도 고객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에 대해 금융권,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 여신약관은 은행의 대출금리 임의조정을 고정금리대출은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로, 변동금리대출은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했다.
특히 신용상태 변동시 대출을 받은 기업, 개인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한편 대출시 고정, 변동금리 여부를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선택하도록 했다.
인지세나 담보권 설정비 등 대출, 회수 관련 비용 전액을 고객이 부담하던 부분도 대출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만 부담하도록 고쳤다.
은행의 자의적 행사로 민원이 잦았던 만기전 담보권 행사 등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 새 약관은 상실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재산 압류 등으로 보증인 신용이 악화돼도 기한이익 상실전 채무자가 보증인을 교체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대출고객 재산에 가압류가 있어도 담보 있는 대출은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제한하고 담보재산에 가압류가 있어도 독촉을 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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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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