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일부 어민들 제보·진정 따라 조사 중”
혐의 인정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전원 사법처리
국가로부터 수억원대의 어선감척사업비를 지원받고 자신의 어선을 처분한 뒤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재차 어선을 헐값에 구입해 조업을 일삼는 ‘어선 감척 비리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8일 “일부 어민들의 제보와 진정에 따라 어선 감척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수사 진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일부 어민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진 상태이고 혐의사실도 일부 확인됐다”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어민은 4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4억여 원에 이르는 어선감척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은 뒤 이를 제3자 명의로 헐값에 다시 사들여 조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척 어선을 헐값에 제3자 명의로 낙찰받은 뒤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어획물을 판매했는지 여부, 이 과정에서 감척비를 가로채거나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불법 대출받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는 생산자단체 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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