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미시령 '잿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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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실화범 입건..산림 5㏊ 태워

"봄철 담배꽁초 함부로 버렸다간 큰코다친다."

봄철 건조기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탓에 5㏊에 달하는 미시령 산림이 2시간여 만에 잿더미로 변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담배꽁초를 버린 김모(54.서울시)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졸지에 범죄자 신세가 됐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일회용 도시락 납품업을 하는 후배 J(47) 씨가 운전하는 1t 포터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터널을 지나던 중이었다.

평소 하던 사업이 부진하자 바람을 쐬려고 후배와 동행에 나섰던 김 씨는 답답한 마음에 미시령터널 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무심코 차량 밖으로 던졌다.

김 씨가 버린 담배꽁초는 바람에 날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일회용 도시락 더미에 불을 붙였고, 적재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김 씨 등은 차량을 도로변에 세우고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순간 최대 풍속 17m/s의 강한 바람을 타고 적재함에서 도로 인근 야산으로 날아간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결국 김 씨가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는 침엽수림이 수려한 미시령터널 인근 산림 5ha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또 산불을 끄려고 진화 헬기 6대와 1천여명의 인력이 2시간 30여분 간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경찰은 18일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초래한 김 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씨는 경찰에서 "무심코 차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 탓에 산불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운행 중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산불 실화범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극심한 가뭄으로 대지와 야산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라도 닿으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만큼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과 피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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