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61주년 위령제 앞두고 도민들 극우세력 행보에 반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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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훼손하는 헌법소원 제기...5000명 모인 규탄대회 예정

4.3 61주년 위령제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극우보수세력들이 4.3사건을 ‘폭동’으로, 희생자들을 ‘폭도’로 매도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

제주도연합청년회(회장 강영식)는 19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4.3을 훼손하고 국가가 인정한 희생자들을 폭도로 매도한 것도 모자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극우보수세력에 경고한다”고 성토했다.

제주도연청은 또 “제주 사람들은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해자 처벌이나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4.3의 진상규명과 화해와 상생을 갈망하는 점을 잘 안다면 소송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4.3단체들은 다음달 3일 61주년 위령제와 별도로 5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4일 수구세력에 대해 공식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극우보수세력들이 이달 들어 4.3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은 헌법소원 2건과 행정소송 1건 등 3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6일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115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는 수형자에 대한 희생자 결정과 4.3특별법의 ‘희생자 정의’와 ‘위령사업’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지난 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와 4.3진압작전 당시 소대장을 맡은 채명신씨 등 12명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선 1540명의 명단이 첨부됐는데 이들은 남로당 간부이거나 폭도, 군법회의 수형자이므로 희생자 결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작성한 4.3진상보고서는 재판서.공판조서 등 소송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군법회의가 거꾸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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