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설립, 특별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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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2조는 ‘외국대학 설립 및 운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부칙 제5조는 그 경과 조치로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1년이 넘도록 외국대학 도내 설립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내 부서간 이견으로 중앙 관련 부처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외국대학은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한 교육시설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특별법 취지대로 설립돼야 한다. 외국대학 설립.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을 기한내 제정해야 할 교육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가전략사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외국대학 개방 정도와 관련한 부서간 이견은 지엽적인 것으로, 대학 설립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문제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의 교육부 의견이라면 모를까, 이미 제정된 법에 의해 외국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부의 의무이다.

국가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을 교육부가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외국대학의 개방 정도를 둘러싼 교육부의 견해 차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제주지역에 국한한 것이므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외국대학의 분교 설립을 어느 선에서 허용할 것이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교육부는 이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면 된다.

외국대학이 설립되면 서울 등 대도시 학생들의 무분별한 외국유학 자제로 외화 절약 효과도 클 것이다. 특히 다른 지방 학생들의 대거 도내 외국대학 입학에 따른 제주지역 경제효과 또한 적잖을 것이다.

혹시 학생 부족난을 겪는 도내 대학들에 더 어려움이 따를지 모르는 문제지만, 대학별 구조조정과 대학간 유사학과 통합 및 도외 학생 대거 유치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외국대학 설립이 도외 학생들의 도내 기존 대학 입학을 늘리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외국대학 설립 특례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법률 제정을 서둘러 외국대학을 조기 유치해야 한다.

국제관광도시로서뿐 아니라 국내.외 대학 명물 도시가 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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