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특례 삭제 요구... 반발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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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확인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의견서 내용은 다음달 이 계획이 결코 쉽게 확정되지 않을 것임을 예감케 한다.
특히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종합계획안에 반영된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불만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심지어 정부에서는 ‘종합계획에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의 내용만 충실히 반영하면 됐지, 1차산업 등 이외의 내용들은 뭣 때문에 포함시켰느냐’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25개 부처 중 20개 부처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서에는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특례 관련 사항을 더는 추가해선 안 된다는 강한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도민 참여 사업에 대한 우대 방안 또는 현지인(도민) 고용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관련 사항을 삭제하라고 주문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런데 이 종합계획안은 특별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도민의 의견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대로 추가 특례사항들이 또다시 삭제될 경우 도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들어 국제자유도시계획에 명시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나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개정을 통해 유사하게 적용시켰는가 하면, 최근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계획을 제시해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만이 갖고 있던 차별성을 희석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검토의견서의 내용은 제주도 차원에서 철저히 검토해 협의를 벌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부 부처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서의 주요 내용과 과제.
▲도민 참여 사업 우대방안=종합계획안에는 ‘제주도민 참여 사업에 대해서는 500만달러 이상의 경우에도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현행 특별법에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이 △총 사업비가 2000만달러 이상인 종합휴양업과 관광호텔업 △총 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인 종합유원시설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데 따른 것.
제주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자본의 도민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같은 추진방침을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형평성 등을 들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현지인 고용 관련=종합계획안의 ‘현지인 고용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자유도시계획이 활발히 추진되면 자연적으로 제주도민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커지며, 인센티브는 간접적인 조세 감면보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정부의 의견처럼 보조금 지급이 인센티브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 면에서는 조세 감면이 안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인센티브로 직접적 지출이 뒤따르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보다 일정액의 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세 감면 혜택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선 일반 외국인 투자와는 달리 내.외국인 차등없이 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며 삭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견과는 달리, 투자진흥지구 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에 비해 우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정대상만 조금씩 다를 뿐 인센티브에서는 오히려 외투법상 투자가 나은 면도 있다.
실제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경우 법인세.소득세.지방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데 비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선박등록특구 지정 관련=종합계획안에는 선박등록특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등록선박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톤세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법인세보다 부과액이 낮은 톤세제도(선박의 규모를 톤 단위로 환산해 세금을 책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등록선박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과세형평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역외금융센터 설립 관련=종합계획안에는 역외금융센터 설립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제주 금융시장지역 지정, 제주국제금융감독청 설치, 제주국제금융시장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제주지역은 영어 사용 전문인력 및 회계.법률관련 서비스 등 필수 인프라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역외금융시장 설립은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뜻을 개진했다.
▲중문관광단지 기능 확충=종합계획안에는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인 중문관광단지 기능 확충과 관련해 ‘개발센터가 관광공사 등으로부터 부지를 인수받아 추진한다’고 추진방법이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발센터가 현재 중문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관광공사 등과 이 사업의 개발주체 및 방법 등을 협의해 추진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이 사업의 주체를 결정하는 데 관광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종합계획에는 영어 및 중국어 공용어 추진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교류협력 부서 설치와 외국인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어 등 외국어를 제2의 공용어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며 이 내용에서 공용어와 관련된 문구를 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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