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법정분쟁 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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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절차적 정당성 상실 진위 가리는 법률소송"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와 천주교제주교구 평화특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기장 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결과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4월 20일까지는 진위를 가리는 법률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제기할 소송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해군기지사업과 관련 사실상의 사업승인이라 할 실시계획 장관승인절차를 지난 1월 시행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시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제주도 당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 여론조사 실시 및 강정마을로의 결정 과정, 어업권 보상 과정 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26일 정부의 공동생태계조사 보고회와 관련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명분갖추기용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귀중한 국가생물자원 연산호 군락을 훼손하는 해군기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보호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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