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권 이용 부당이득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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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9일 실천결의대회 가져


공무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패방지법과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거해 제정한 제주도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지도단속, 인.허가 등 민원업무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는 인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을 제외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안되며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를 갖고 행동강령 실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 공무원들은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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