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난동 엄격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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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지시…“경찰 과잉 문책 말아야”
한총련 “공식 사과…사법처리 철회”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한총련의 5.18묘역 시위와 관련, “자기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모욕하고 타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난동자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일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5.18을 기념하는 날, 경찰이 현장에서 과도하게 물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경찰조직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으나, 너무 완벽하게 사전 차단하거나 제압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물어 과잉문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민주사회의 원칙과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시위나 난동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난동자 엄격 법 적용’ 지시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회의 보고를 통해 어제 광주 현장에서 일부 시위자가 버스를 흔드는 등 난동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한총련 합법화 추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윤 대변인은 “아직 예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참모진은 회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거의 보장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자신들이 지켜야 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시위나 난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정재욱 의장(23.연세대 총학생회장)은 19일 오후 연세대에서 5.18 시위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5.18 유가족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한총련은 5.18기념대회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가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없었으며, 단순히 기자회견과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혼란으로 참여를 지연시키려는 것처럼 비쳐졌다”고 해명한 뒤 “당시 상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경찰에 직접 출두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이번 사건은 한총련 수배 해제 및 합법화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정부는 사건의 진의를 잘 파악하고 사법처리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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