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9일 1차연도 외국인 농업연수생 배정인원은 전국적으로 1109명이며 이 가운데 제주지역 배정인원은 5.1%인 57명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에 배정된 57명의 외국인 농업연수생들은 17개 양돈업체에 29명, 10개 시설원에 23명, 3개 젖소 사육농가에 3명, 1개 시설버섯 재배농가에 2명씩 배정된다.
이들 외국인 농업연수생은 다음달 말부터 오는 7월 중순까지 해당 농가나 업체에 배정된다.
이들 외국인 농업연수생은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배정받는 농가는 연수생이 입주하기 전까지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농협은 시.군지부를 통해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경영체)로부터 관련서류와 희망서를 연중 수시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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