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도가 마련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따르면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군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운영 및 법령개정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준.법령 정비 등 민원감축방안 수립 시행과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통계의 작성과 관련, 건축물대장 및 통계의 적정한 유지.관리 여부와 건축행정정보화 운영 및 활용 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건축분야 부패방지대책 수립 시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군종합감사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위법.비위 관련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공사현장 지도점검 실명제 이행과 건축허가 등 관련절차 적법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상설지도반을 편성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상태 및 현장관리인 지정 실태, 공사감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일제점검도 벌여 건축사의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투명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되 위법 건축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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