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노조 단결교섭권 내년 상반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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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2~23일 파업 찬반투표 강행

노동 3권 보장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공무원노조가 하반기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중에 허용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일 공무원노조를 조기 허용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법률안’을 마련, 오는 7월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하반기 국회 의결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법안 명칭이 당초 행자부의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노조 명칭이 허용된다.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는 대신 단체행동권은 금지되며, 단체교섭권 중 협약체결권은 예산, 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시행 시기는 당초 행자부안에서 법 제정 후 3년 뒤인 2006년 1월로 돼 있었으나 대폭 앞당겨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급단체 가입 및 연대도 가능하지만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헌법기관별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하도록 했으며, 노조가입 범위는 6급 이하로 하되 특정직, 정무직, 지휘감독자,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교섭주체는 헌법기관별로 하며, 행정부의 경우 행자부 장관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중앙인사위원장과 공동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법안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다 노조가입 대상을 6급 이하로 하는 등 노조측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22일과 오는 23일 파업 찬반투표 강행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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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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