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안 내용과 입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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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공무원노조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중에 공무원노조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공무원노조 입법이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돼 향후 투쟁 수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 주목된다.

▲주요 내용=핵심은 노조 명칭 허용, 법령.예산 관련 협약체결권을 제외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부여, 상급단체 가입및 연대허용, 조기시행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에 비해 일단 노조명칭이 허용됐고, 당시 금지됐던 단체협약체결권도 법령.예산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하고 인정된다.

또한 상급단체 가입이나 연대 등도 가능해지지만 공무원의 특성을 감안해 정치활동은 금지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당초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06년 1월로 돼있던 시행시기를 앞당겨 법공포후 6월 이내로 못박은 점이다.

하반기 국회 의결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노조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교섭주체를 헌법기관별로 하고, 행정부의 경우 행자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중앙인사위원장과 공동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법령.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지만 정부측에 성실 이행 의무노력이 부여된다.

이밖에 6급이하 노조 가입 허용, 전임자 5년 범위내 무급휴직 등은 행자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을 중심으로 했다.

▲입법 전망=행자부로부터 지난달 입법작업을 넘겨받은 노동부는 그동안 조기 입법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인 '이호웅의원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입법과정의 논란을 고려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면 행자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은 폐기되고 재입법이 추진되는 셈이다.

최종 정부안을 7월까지 확정한뒤 여론 조사 등 대국민 홍보 등을 거쳐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 의결을 추진하고 시행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법 공포후 6월 이내에 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오는 22,23일 파업 찬반투표 일정까지 잡아놓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달려 있다.

전공노는 그동안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노조명칭 허용, 가입범위 6급이하 제한 철회, 즉각 시행, 노동단체와의 연대 허용 등을 요구해 왔다.

전공노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날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데다 노조가입대상을 6급이하로 한 것 등은 공무원노조측의 주장에 미흡하다"며 22, 23일 파업찬반투표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안에 노조 명칭 허용, 노동단체 연대 인정, 조기시행 등 그동안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된데다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예산.법령 관련 사항을 제외한 협약체결권도 허용돼 노조측의 움직임에 일정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노조측의 요구를 받아들인데다 외국의 공무원노조법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 않기 때문에 전공노측이 '완전한 노동3권 보장'만을 요구하며 극한적인 집단행동으로 가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따라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정부가 전공노측을 무난히 끌어안고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실력행사 등에 대해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에 따라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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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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