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가 '여제자 성폭행'..충북 교육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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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가 여중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충북 교육계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민모(31)씨는 지난 2월 가출 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한달 뒤 또 다른 여중생을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7일 경찰에 검거됐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일탈행위가 생길 때마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이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자 대책 마련이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듣게 됐다.

◇ 끊이지 않는 성추문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지만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도내 교사들의 성추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차례 파문이 일었다.

이 교사의 비위는 학부모가 경찰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학교측은 이 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 사건이 불거진 후 뒤늦게 사직서를 수리하고 교사자격증 박탈을 교육청에 건의했다.

지난해 4월에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어린 여자학생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등 여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가 하면 같은해 3월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여중생들에게 수업과 무관한 발언을 했다가 인사조치되기도 했다.

◇ 도교육청 대책은 '임시방편적 눈속임' =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면 "교사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인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이 터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교육계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이라서 주기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성교육 책자도 학교별로 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에 1차례씩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뒤 이를 영상파일로 만들어 사내게시판에 공지하거나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일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성폭력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징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교원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을 언급한 데 그치는 수준이다.

교육자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필요한 '특별한 존재'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 법률 장치도 미비 =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선생님이 전과가 많다는 점에 놀랐다"면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지만 수차례의 폭력 전과로 벌금을 물은 사람이 어떻게 교사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민씨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해당없음'으로 나왔었다는 점에서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 교장의 말처럼 민씨는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기간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과 교장의 상반된 주장은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필요한 교사에게도 일반인과 같은 잣대를 제시하고 있는 법률 장치의 미비점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장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도 미성년자 성폭행 유무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다른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조회할 수 없으며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는 10년이 지나면 조회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민씨가 폭행죄를 숱하게 저질렀으면서도 이 학교, 저 학교를 오가며 기간제 교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법률 덕분이었던 셈이다.

한 교육 관계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필요한 만큼 일반인에 비해 한층 폭넓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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