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검찰서 조사받을 혐의는
노무현 검찰서 조사받을 혐의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박연차 게이트'의 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의심을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크게 ▲권양숙 여사의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받았고 ▲조카사위 연철호 씨 명의로 500만 달러를 받았으며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서 봉하마을 개발 명목으로 7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것 등이다.

◇권양숙 여사 채무 변제용 금품수수 =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권 여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 "저의 집(부인)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

현재 액수가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결국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이 언제 얼마를 받았고 실제 채무 변제용이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임 기간 권 여사가 돈을 받았고 노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포괄적 뇌물이란 명시적인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 해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법원은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경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반면 권 여사가 돈을 받은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알게 됐다면 노 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밝히겠지만 권 여사가 빌린 돈이라고 들었다"며 "노 전 대통령도 근래에 이 사실을 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 몫(?) = 검찰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는 2008년 2월 박 회장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500만 달러를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돈이 노 전 대통령 몫이고 노 전 대통령 역시 이 돈의 정체를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박 회장과 정 전 비서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 노 전 대통령 측근 3명이 2007년 8월 서울 모처에서 모여 `3자 회동'을 하며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도울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검찰 수사는 `문제의 500만 달러'의 정체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날 500만 달러의 출처라는 의심을 받아온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APC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까지 나오면서 조만간 500만 달러의 성격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사실을 알았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별히 호의적 동기가 개입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 투자이고 제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이 돈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강 회장이 봉하마을에 투자한 70억 원은 = 강 회장은 2007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개발하기 위해 ㈜봉화를 설립했고 지난해 12월 20억 원을 추가 투자했다.

㈜봉화는 `농촌 자연관광, 생태 및 문화 보존, 전원주택 건설ㆍ분양ㆍ임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일각에서는 강 회장이 `3자 회동'을 한 직후 ㈜봉화가 설립됐고 구체적인 사업 실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설립 목적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립 목적이 어떻든 결국 ㈜봉화가 노 전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투자금 조성 경위에 불법성이 있거나 투자금 가운데 일부라도 노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간 흔적이 포착된다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혐의 =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과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족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노 전 대통령과 비서진 10명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외부에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을 당하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대부분을 소환조사했고 봉하마을의 `e지원' 시스템에 대한 분석까지 마쳤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법을 결정하지 못해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족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남 전 사장이 형 건평 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고소를 당했다.

이밖에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차용증을 써주고 박 회장으로부터 15억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났으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사인간 거래로 작년 수사팀에서 거의 규명한 것으로 보여 현재 따로 살펴볼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