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업계 “중개 자격 소지 여부 등 파악해야”
“좋은 값에 땅을 팔아드립니다.” “수도권에서 건물 임대자를 모집해 드립니다.”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토지.건물 등 도내 부동산 매매.임대를 직접 알선해준다는 전화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알선 전화는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걸려오고 있는데 수수료만 뜯기는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토지.건물주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생활정보지에 과수원 매매와 건물 임대 광고를 낸 박모씨(42.서귀포시)와 김모씨(66.제주시)는 최근 서울 부동산 관련업체라는 곳에서 전화 한 통을 받고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요즘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제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만큼 좋은 값에 땅을 팔아주고 건물 임대자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매매.임대를 알선해주겠다는 것.
회사 직원은 곧바로 수도권에서 광고를 냈다며 관련 자료를 보내기도 했으나 박씨와 김씨는 도내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알선 사기 수법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포기했다.
이처럼 도내 부동산 매매.임대를 알선해주겠다는 전화 마케팅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쩍 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팔아주겠다’, ‘임대 수요가 많으니 걱정 말라’는 사탕발림식 알선 행위에 대한 문의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고 있는 추세.
또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조만간 개발될 땅을 싼 값에 구입할 기회라는데 개발예정지가 맞느냐’는 확인성 문의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계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광고.소개비 등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 등이 적지 않다”며 “사전에 정확한 신원과 중개자격 소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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