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5.4% 올해 재산세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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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과세표준 공시가격의 60%로 결정

올해 재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물은 7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월 인하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전체 주택 중 약 55%의 올해 재산세가 내리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45%가량의 주택은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그동안 재산세를 산출세액보다 적게 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늘어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과세 때 적용할 공 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을 종전의 0.15~0.5%에서 0.1~0.4%로 내리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40~80%, 토지.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매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체 주택 1천324만4천호 가운데 55.4%(733만8천호)의 올해 7월 부과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된다.

반면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산출세액의 30~70%를 납부했던 나머지 44.6%(590만여호)의 주택 소유자들은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의 75.5%인 약 440만호가 오르고 141만호가 내리는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은 80%인 592만8천 호가 내리고 150만호 정도가 오르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을 공시가격의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율을 0.05~0.13%에서 0.04~0.12%로 0.0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목적세를 포함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2조7천223억원에서 올해 2조5천891억원으로 4.9% 감소하게 된다.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 의 65%에서 올해는 70%로 오르고, 세율은 그대로 적용돼 올해의 토지.건물분 총 재산세 수입은 5조7천270억원으로 작년보다 4.3% 늘어난다.

주택분과 토지.건물분 재산세를 더한 올해 전체 재산세수는 8조3천161억원으로, 지난해(8조2천138억원)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공정시장가액 제도로 올해부터는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문제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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