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로 - 선급금 사기 합의 후 자수 30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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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죄질 불량’

○…선원 선급금 사기 피의자가 선주와 합의를 본 후 죄가 가벼울 줄 알고 제주해경에 자수했다가 곧바로 철장행.

제주해경은 선원 선급금 사기피의자 차모씨(31.경남 출신.주민등록말소)가 지난 23일 자수해 왔으나 그동안의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부정한 데다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유치장에 가두고 24일 구속영장을 신청.

해경에 따르면 차씨는 사기전과 5범으로 지난해 2월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

차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성산선적의 연승어선 선주 김모씨에게서 선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선급금 1000만원을 받은 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하고 도주해 다른 어선에 승선하다 자수한 것.

제주해경은 차씨가 비록 자수했으나 사기전력 전과가 5범이고 집행유예기간인 데다 같은 죄로 지명수배돼 있고 범행의 횟수와 상습성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유치장에 수감.

제주해경 관계자는 “도내 수산업계가 어획량 부진과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원선불금사기사건마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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