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납 후 고리이자 받은 30대 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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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카드결제금을 대납한 대가로 연384%의 이자를 받은 장모씨(39.여)를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5일 생활정보지광고를 보고 연락한 양모씨(41.여)에게 신용카드결제 대금 31만원을 대납해준 후 양씨의 신용카드로 41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4일까지 양씨 등 3명에 80만원을 대부하고 106만원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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