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카드결제금을 대납한 대가로 연384%의 이자를 받은 장모씨(39.여)를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5일 생활정보지광고를 보고 연락한 양모씨(41.여)에게 신용카드결제 대금 31만원을 대납해준 후 양씨의 신용카드로 41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4일까지 양씨 등 3명에 80만원을 대부하고 106만원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기자 oppa@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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