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등록·관리업무 地自體 이관
박물관·미술관 등록·관리업무 地自體 이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문화관광부가 관장해온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관리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국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 공포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됐다.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시.도가 박물관.미술관 등록 업무를 처리할 때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박물관협회나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문화재위원회 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분과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현재 문화부에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은 260개다. 제주지역에는 12곳이 등록, 운영되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방 이양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도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2월 말 등록 관련 서류를 시.도로 넘길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