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문화관광부가 관장해온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관리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국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 공포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됐다.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시.도가 박물관.미술관 등록 업무를 처리할 때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박물관협회나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문화재위원회 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분과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현재 문화부에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은 260개다. 제주지역에는 12곳이 등록, 운영되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방 이양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도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2월 말 등록 관련 서류를 시.도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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