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승인 단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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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승인 처리기간을 700일에서 500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제주도의 방침 자체에 이론(異論)의 여지는 없을 것 같다. 투자 유치를 해도 사업 착수에 2년 이상 걸려 실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사업 승인 기간 단축이 환경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무리한 통합 처리 등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환경영향 문제만 철저히 다룬다면 사업 승인 기간은 오히려 더 단축돼도 무방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현재 투자업체가 관광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승인 받으려면 지구단위 계획 제안, 기초 조사, 토지적성 평가, 지구단위 계획 작성 및 입안,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체로 2년 넘게 걸린다.

특히 국제자유도시가 정해진 기간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개발사업 승인 기간이 앞당겨져야 한다. 외국의 개발 승인 기간에 비해 많은 일정이 소요될 경우 개발사업자들이 난색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안별 처리기간 단축과 일부 사안의 검토를 배제한 승인 기간 단축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일부 절차를 생략한 승인 기간 단축이 아니라 사안별 처리기간을 줄인 승인 절차라야 한다.

이를 테면 기초 조사와 토지적성 평가, 그리고 중앙 부처 승인 기간 등은 최대한 단축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 부처별 관련업무 처리기간 장기화로 인해 최종 개발사업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잖았던 게 사실이다.

중앙과 지방에 분산된 개발사업 승인 절차를 일원화해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사안에 따라 검토해 볼 문제다. 하지만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확실한 개발사업을 보장할 승인 절차의 폐지 또는 통합은 곤란하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는 확실히 하고 개발사업을 승인해야 한다. 환경 문제만은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자체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전제로 한 개발이다. 만약 환경 훼손을 가져오는 개발일 때 국제자유도시의 의미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최근 제주도가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사업 승인 지연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이겠지만,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최고의결 기관인만큼 사전 심의 참여든, 사후 동의든 어떤 형태로든 도의회와의 협의 절차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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