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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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영장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처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4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송모씨(60)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고성리 소재 백기 해녀의 집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 택시의 후사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지난해 9월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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