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깎인 국고지원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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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04년도 주요 사업을 위해 정부 부처에 총 7060억원의 국고지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신청한 국고 요구액은 모두 4377억원뿐으로, 무려 2683억원이 잘려나갔다.

따지고 보면 제주도의 2004년도 사업들은 거의가 현재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와 무관하지 않다. 설사 이 사업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의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는 모두가 연관돼 있는 것들이다.

만약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어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면 이는 막바로 국제자유도시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테면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진입도로, 국립해양수족관, 4.3평화공원, 자연생태학습관과 전통옹기박물관, 종합경기장 시설, 수해상습지 등등의 사업들은 겉으로는 국제자유도시와 관계 없는 일반사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모두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내.외국 투자자들은 물론, 상주 외국인들에 대한 사업 편의와 재해 방지.관광.스포츠.자연 및 고유 전통문화 등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주도의 모든 사업들을 자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들이 제주도가 요청한 내년도 국고지원액을 국제자유도시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사업에 따라 전액 혹은 상당 부분을 깎아버린 것은 열린 시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직 기획예산처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거기에 기대를 걸고자 한다. 제주도에 대한 사업비 국고 지원은 형평성이나 안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전략사업이요, 정책사업인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에서 삭감해버린 2683억원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

솔직히 말해 제주도민들은 예산 지원과 관련, 정부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다. 1991년 제정된 제주개발특별법과 이 법을 개정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모두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 20%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법 시행 이후 12년 동안 이를 실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형평성 때문이라면 이처럼 허무한 특별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기획예산처는 이를 벌충해 주기 위해서라도 깎여버린 제주도 국고지원 요청액 2683억원을 꼭 되살려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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