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분야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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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년간 9000여 건의 각종 규제를 폐지.개선했으나 변호사.공인회계사.의사.약사 등 이익단체의 저항과 국회의 법개정 지연,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핵심분야의 규제개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상당한 규제개혁을 이뤄놓고도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배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체계를 정비한 사례는 한 건도 없어 규제 개혁이 행정개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29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해 최근 작성한 ‘국민의 정부 4년간 부처별 규제개혁 실적 평가결과 보고안’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안에 따르면 규개위는 정부가 지난 4년간 총 발굴규제 1만1125건 중 5933건을 폐지하고 3170건을 개선한 것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143개 과제 정비 △산하단체.협회 등의 유사행정규제 1857건 폐지 및 627건 개선 △경제5단체 건의 363개 과제 중 252개(70%) 수용 등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했다.

또 정책형성 및 행정입법시 규제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규제신설을 억제하고 규제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봤다고 성과를 꼽았다.

그러나 규제총량감축에만 주력, 규제영향분석.순응도 관리 등 규제개혁의 전문성 확보가 미흡했고 공무원들의 마인드 부족으로 규제개혁의 성과가 일선현장으로 원활히 파급되지 못했으며 종합적 고려없이 단위규제 심사에 치중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익단체의 저항, 국회의 법 개정 지연,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대기업.사업자 단체 등 핵심분야의 규제개혁이 부진했으며, 최근에는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의 신설.강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규제가 다시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약사 등 34개 사업자단체는 △설립 및 가입강제 폐지 △등록업무의 국가기관 회수 △징계권 국가기관회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규제개혁에 강력 반발하는 등 집단이기주의의 폐해를 드러냈다.

한편 29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경제부처에서는 산자부, 사회부처에서는 노동부, 청 단위에서는 관세청이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규개위가 400여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64%가 개선됐다고 평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창업(74%), 외국인 투자(70%), 수출입 및 통관(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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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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