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한 박모씨(46)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제주시 한림선적 D호(29톤)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 임모씨(46)에게 1900만원을 받고 도주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도내 선주들에게 3000여 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기자 oppa@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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