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서 여객선 이용 자연석 밀반출 50대 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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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화순~군산 간 정기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자연석을 밀반출 하려던 50대 여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6일 자연석을 도외로 밀반출 하려던 김모씨(58.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30분께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군산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탑승하면서 자연석 5점을 자신의 승용차 화물칸에 싣고 도외로 밀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자연석 채취와 밀반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자연석 밀반출시도는 서귀포해양경찰서 개서 이후 적발된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화순항을 이용한 자연석 밀반출과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시도 등이 잦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서귀포시와 군산을 잇고 있는 9500t급 카페리 여객선인 Sea-Bus호의 취항으로 서귀포시 관내에서 여객선이 취항한 것은 2005년 이후 4년만의 일이며 화순항에 국내 정기 여객선이 취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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