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지급했던 통원비 중단...서민 울리는 생명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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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착오로 지급 거절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국내 굴지의 생명보험사측이 한 서민에게 지급해왔던 통원비를 중단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연동에서 작은 음식점을 꾸리며 근근이 살아가는 A씨 부부는 지난달 14일 S보험측으로부터 딸에 대한 통원비(1일 3만원)를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11살 난 딸은 ‘수모세포종 악성종양(암)’이라는 판정을 받아 일주일에 4번은 병원을 오가고 있는데 해당 보험사는 4년 동안 지급해오던 통원비를 지난달부터 갑자기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A씨 부부는 “보험사측이 그동안 통원비를 지급한 것은 업무 착오라며 실수를 운운한 것에 더욱 불쾌했다”며 “그러면 처음부터 지급하지 말던가 계속 주던 통원비를 갑자기 중단한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부부는 또 “어린 딸은 병원을 오가며 암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의사가 밝힌 만큼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통원비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통원비 거절과 관련해 지난 1998년 보험에 가입한 후 받은 약관 증명서를 보관해 있으며 당시 약관에는 암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치료의 목적인 경우 통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측은 “심사를 통해 통원비 지급에 따른 일부 오류가 있어서 지급거절을 통보했지만 이는 최종 판단이 아니고, 추후에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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