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케이블카와 도민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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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 변경과 시설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 자연보존지구 안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거리 규정을 2㎞에서 5㎞까지 늘리고(시행령 안),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도 9m에서 15m로 올리는(시행규칙 안) 등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중 발효되면 영실∼윗세오름 중봉구간(3.46㎞)에 대한 법적 규제가 풀리게 된다.

제주도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타당성을 재분석하고, 도민공감대가 형성되면 재추진키로 한 것은 이런 정부의 케이블카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라산뿐만 아니라 지리산 속리산 팔공산 일출산 등 전국적으로 16개 지자체가 국립공원과 자연공원 안에 16개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잠자던 케이블카 설치계획들이 다시 추진되자,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논쟁이 다시 뜨거워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한라산 케이블카도 예외가 아니다. 한라산을 아끼고 보전해야 하겠다는 도민 모두의 열망이 담겨 있다 하겠다.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측은 관광개발 효과는 물론이고 한라산 자연보호에도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대 측은 한라산의 자연을 훼손해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라산 등반객은 날로 늘어나고 그대로 두면 자연훼손은 극심해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훼손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지만, 자연경관훼손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도민공감대가 형성되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바로 원론이고 모범 답안이다. 말 그대로 하기 바란다. 한라산은 우리의 영산이다. 자연환경이나 경관이나 한번 파괴되면 복원하기 어렵다.

지역 경제를 위한 관광 인프라의 필요성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 점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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