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와 투자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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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01년 12월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였고 최근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자 법인세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연간 소득액이 1억원 이하인 법인의 경우는 15%, 연간 소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는 27% 등 이중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각종 세액 감면을 고려한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높고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며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 여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관건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투자는 2단계에 걸쳐서 결정되는데 1단계에서는 시장의 규모, 원자재의 접근성, 숙련인력의 가용성 등 시장의 근본적인 요인에 의해 투자대상국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조세 및 각종 유인책을 고려하여 최종투자국을 선정한다.

제주의 비즈니스 환경은 우리의 경쟁 상대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푸동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불리하고 이들의 법인세율도 각각 16%, 15%, 22%의 단일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따라서 제주의 지역경쟁력 현주소를 고려한 거시적 관점이나 기업의 투자행위를 고려한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투자유인책 제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법인세 및 일부 지방세의 감면조항을 통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내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특구 등과 차별성이 부족하여 투자유인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과 우리나라 법인세의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에 15% 단일법인세율의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럴 경우 세수 감소와 국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먼저 제주지역의 법인세 수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내외임을 고려하면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7억~8억원에 불과하므로 세수면에서는 국가경제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선정하였으니 15% 단일법인세율과 같은 정책수단을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부여하는 것은 집중의 논리에 부합되는 것이며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문제로 보기 어렵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 조세지원 또는 조세제도의 이점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가 투자환경의 안정성이다.

비록 조세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위치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단 세전수익성 및 사업환경 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만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므로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자 유인과 함께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의 형성, 제도 개선 및 일선 행정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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