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7일 여자로 행세하며 귀금속업자에게 접근, 수억원대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짜 남편 역할을 한 김모(4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후 8시40분께 귀금속도매업자 김모(46)씨에게 '현금 6억원이 준비됐다. 귀금속을 가져오라'며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로 유인한 뒤 김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금괴 1㎏ 등 2억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도주한 혐의다.
조사결과 박 씨는 여장을 한 채 귀부인으로 행세, 안산지역 생활체육회에서 수개월 동안 활동하며 귀금속도매업자 김 씨 부부와 친분을 맺은 뒤 재테크를 위해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민등록증도 여성의 것으로 위조하고,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아파트를 호화롭게 꾸며 임시거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에 잡힌 용의차량을 확인해 공범 김 씨를 검거한 뒤 박 씨가 여장 남자라는 사실을 확인, 동일수법 전과자를 분석해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 씨가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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