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다음달 1일까지 마치세요.”
제주세무서(서장 황상순)는 ‘2008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1일)’을 맞아 지난해에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도내 확정 신고대상자 3600여 명에게 개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확정 신고대상자는 2008년 중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도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연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넘겨주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제공받아 양도세 신고.납부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제주세무서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납세자 개인별 신고안내 직원을 지정하고 안내문에 지정된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신고관련 납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할 양도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60일(올해 확정신고분은 7월 31일까지)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 기한 1주일 전에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 기한이 안내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환급요인 발생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확도 확대자(1억원→2억원)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외 확대자(사업인정고시일 10년전→5년전 취득)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자(사업인정고시 2년전 취득) 중 세액감면(10~20%)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이번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고경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