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농산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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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공포…11월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는 농산물도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8일 공포됨에 따라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 되는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해당 정보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홈쇼핑과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신판매에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해 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1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사이버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신정익 기자>chejugod@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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