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보호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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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주최 서민경제살리기 정책토론회

영세자영업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수 119 민생희망운동본부장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주최로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서민경제살리기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가 2008년 발표한 제주시 상점가 재래시장 상권 벨트화사업 연구에서 제주시지역 유통업체 시장점유율은 대형마트 44.1%, 슈퍼상가 18.0%, 재래시장 16.6%, 하나로마트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며 “대형마트 매출액은 본사 일괄구매로 물품대금이 지역경제로 환원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제한’과 ‘교통유발 부담금 조례를 통한 입점 제한’ 등을 예로 들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시했다.

또 지역 중소업체와 대형마트 간의 상생방안으로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지역 농수산물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현금 매출액 지역은행 예치 후 본사 송금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지역기여 촉진조례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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