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일자리 만들면 세무조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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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도내 6만명에 종소세 확정신고 내달 1일까지 당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달 1일까지 마치세요.”

제주세무서(서장 황상순)는 지난해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8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만명으로 작년 5만7000명에 비해 3000명(4.6%)이 증가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신고안내 대상을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제주세무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정 기준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개인 사업자가 이번 종소세 신고시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시부기로 기장하고 신고한 사업자로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일반업종은 10%, 서비스업종은 5% 이상을 늘릴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계획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고용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고용창출계획을 작성해 전송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신고기간 중 매일(공휴일 포함)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가능하며 전자납부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단 씨티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국민, 외환 등 12개)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주세무서에 직접 신고ㆍ납부하려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제주세무서는 종소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서를 통해,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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