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혐의는 해경이 어민소득사업인 패조류 투석사업과 관련해 도내 50여 곳의 어촌계가 국고보조금을 배임 수재했다는 협의를 잡고 확대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패조류 투석사업의 비리 수법도 비슷했다. 이 사업은 1개 어촌계당 3000만원(보조금 90%, 자부담 10%) 지원되는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면서 어촌계는 건설업체와 결탁해 자부담금을 돌려받아 무단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어촌계들은 자비 한 푼도 안 들이고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 결국 보조금은 ‘눈먼 돈’이요, ‘쌈짓돈’이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복마전(伏魔殿)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이 같은 뒷거래를 막을 차단장치가 전무해 구조적인 비리를 관행처럼 방치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은 물론 사후 검증도 제대로 됐을지 의문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액수의 과다여부를 떠나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묵인 등 개입 여부도 철저히 밝혀내야할 것이다. 그래야 도민 혈세가 모아진 각종 보조. 지원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는다.
문제의 어촌계들도 청정 제주바다의 이미지에 맞게 깊은 자성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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