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제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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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대상자 갑절 늘어
제주시 1999년 4460명서 지난해 8210명으로 급증


현대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에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을 시행해 생활능력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런 지원을 받는 국민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고 한다. 수급권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수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수급권자의 범위=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를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 기준, 부양자 의무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보장법이 시행된 2000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93만원 이하이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었으며 2001년에는 96만원, 지난해에는 99만원이 기준이 됐다. 재산의 경우 3~4인 가구 기준으로 2000년에는 3200만원, 2001년에는 3400만원, 지난해에는 3600만원 이하면 수급권자에 해당됐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지원액 28만6천원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자활·자립 도움

▲수급권자 변화 추이와 지원 수준
=제주시내 수급권자는 1995년 4608명, 1996년 4532명, 1997년 4450명, 1998년 4460명으로 소폭 줄어들거나 큰 변동이 없었으나 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0년 8284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1년에는 8299명, 지난해에는 8210명이 지정됐다.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1996년 10만7000원(1인당 월평균 지원액)이었으나 1998년 16만2000원, 2000년 18만9000원이었으며 2001년에는 20만3000원으로 20만원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8만6000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수급권자의 중.고교생 자녀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 제주시내 연도별 교육보호 지원실적을 보면 1996년에는 235명에게 4억3301만4000원이 지급됐으며 1998년에는 254명에게 4억9916만2000원, 2000년에는 1110명에게 8억2369만6000원이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자가 1441명으로 늘어났으나 금액은 7억9515만6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융자도 이뤄지고 있는데 생업자금 융자 실적을 보면 1997년 8가구에 8500만원이 융자됐고 2000년에는 29가구에 3억3400만원, 2001년에는 48가구에 5억1500만원, 지난해에는 52가구에 6억2400만원이 융자됐다.

양영우 제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수급권자 지원은 이제 단순 보호 차원이 아니라 생활 보호 차원에서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시키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의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자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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