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 42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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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권 지역 일제조사
법규 위반 중개업자 141명 적발


국세청은 11일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자 141명을 적발하고, 부동산 관련 탈루세금 4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뒤 시세차익을 빼돌린 매매법인(속칭 ‘떴다방’) 12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중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부동산 투기혐의자 △떴다방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투기 관련 탈세 등 분야별 일제조사를 실시, 이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대전.충청권 6개 시.5개 군 지역에서 아파트와 토지를 거래한 투기 혐의자 60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 등 탈루세금 1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떴다방 12개 업체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액 105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3개 업체는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떴다방들은 충남 서산.당진, 충북 청원, 경기 용인.화성, 강원 양양, 전남 여수.신안 등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대량 매입한 뒤 100~500평 단위로 분할, 매입 가격의 2~4배 이상의 가격으로 파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서울.수도권.충청권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12억원을 추징하고 이들 중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 등 중개업법을 위반한 89명과 명의 및 자격 대여자 52명 등 모두 141명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주관으로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204억원의 탈루세금을 적발,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등 일제조사는 오는 8월 14일까지 계속된다”면서 “이번 일제조사로 인해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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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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