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케이블카 ‘제한적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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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는 엄격한 입지기준이 마련되고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제한적 허용방안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블카 설치 관련 객관적 검토 및 기준작성을 위한 한시적 자문을 위해 학계(4명), 시민단체(2명), 경제.관광단체(2명), 국립공원관리공단, 시.도 대표, 불교계 등(4명) 12명으로 구성된 삭도검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환경부 소회의실에서 7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연공원내 삭도 필요성 유무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용역추진 2차 중간보고를 통해 자연공원내 삭도설치는 엄격한 입지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제한적 허용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10명의 위원들은 제한적 허용방안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진석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이날 회의는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를 했을 뿐 한라산 등 특정지역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케이블카가 환경적 측면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어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전면적으로 불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경우 허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주옥씨(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와 서재철씨(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는 “특정지역에 대해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 불허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다”며 “중간보고서 내용이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하자는 결정을 했다”고 말해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지역의 케이블카 설치 허용여부를 공론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여부는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생태계, 주변환경, 식생, 동.식물상 등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삭도설치 평가 기준안에 대한 삭도검토위원회의 자문과 오는 8월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가 한라산.지리산 등 개별 신청건에 대한 심사 평가를 벌여 결정하게 된다.

결국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허용여부는 공청회 이후 마련되는 최종 삭도설치 평가기준에 한라산이 적합한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의 한라산 케이블카 허용전망 보도는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삭도검토委는…
케이블카 정책 결정 한시적 자문기구


환경부는 2001년 6월 8일부터 삭도(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객관적 검토와 기준 작성을 위한 한시적 자문기구로 삭도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삭도검토위원회는 1∼5차회의(2001년 6∼2002년 7월)까지 삭도검토 용역을 시행해 삭도 정책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용역은 1단계로 올해 6월까지 자연공원내 삭도 설치 필요성 유무를 우선 판정하고, 2단계로는 삭도설치 평가 기준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용역을 맡은 기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며 용역비는 9800만원이다.
용역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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