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와 돼지에 대한 도축세 폐지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허태열 의원(한나라당)과 정철기 의원(민주당) 등 19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9일 지방세법 중 도축세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달 13일에도 권기술 의원(한나라당)이 10명의 의원들에게서 서명을 받아 도축세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회가 도축세 폐지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들 의원은 소와 돼지를 도축할 때 징수하는 도축세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징수되는 조세이며 여기에 소득세도 함께 징수돼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한우협회와 대한양돈협회, 농협중앙회 등 여러 단체들도 그동안 도축세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실현되지 않았다.
도축세가 폐지될 경우 도내 양축.양돈농가들은 연간 11억6400만원(지난해 기준)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현재 소(500㎏ 기준)에는 마리당 2만3000원, 돼지(100㎏)에는 1600원의 도축세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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